폐기/검역 안내



폐기처분

주문하신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상품은 통관장에서 폐기됩니다. 관세사가 고객님께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카톤분할

배송을 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가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만 분리하는 절차를 카톤분할이라고 합니다. 카톤분할을 통해 통관 가능한 상품과 통관이 불가능한 상품을 구분하여, 통관 가능한 상품만 먼저 통관을 진행합니다. 해당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세사가 고객님께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검역

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세관이 지정한 검역 대상 품목에 한하여 실시되며, 검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세사가 고객님께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